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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제8차 사학연금 운영위원회 회의록 (2)

제8차 사학연금 운영위원회 회의록 (2)


김숙영 위원 : 연금운영위원회 회의시간 변경과 이사회에 가입자 대표 참가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다. 김상권위원장 회의시간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리고, 이사회의 비상임이사 선정문제는 신중한 검토와 아울 러 임용권자인 정부와 협의하여 처리할 것임을 말하다.

김상권위원장 : 본 안건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.

김상권위원장 :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 다.  

ㅇ 2003년도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용계획변경(안) <의안번호 제15호>

간 사 안건을 설명하다.

김상권위원장 :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.

최기원 위 원 : 금융자산관리회사 설립과 실버타운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간담 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지나, 공단의 경 우 교원공제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타당성 있는 사업은 추진 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구회관 건립 추진계획을 중단하였 고, 프랜차이즈 체인사업 등 연금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몇 가지 안건에 대 하여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면서, 공단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 시기 바란다고 하다.

김상권이사장 : 실버사업과 금융자산관리회사 설립은 사학연금의 미래 를 보았을 때 공단의 설립 및 존립 의의와 서로 일치되는 부문으로 현실적 으로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신중히 검토한 후 정부와 협의하여 한치 의 착오도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김상권위원장: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.  

라. 보고사항

ㅇ 주요업무현황 <보고번호 제9호>

김상권위원장 : 다음으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간 사는 보고하십시오.

간 사 : 주요업무현황 보고전 제7차 연금운영위원회의 종료 후 보건의료노조의 의견에 대해 처리과정을 설명하다.

간 사 :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다.

상권위원장 : 보고드린 내용중에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김 숙 영위원 : 전회차 연금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학연금제도 개선 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의견서에 대하여 운영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으니 그 결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간 사 : 4월 26일 김숙영위원과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 에게 설명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공단의 중장기 발전계 획에 대한 용역의뢰 결과를 공개 요구하였는 데 ,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공단의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추진하기 위하 여 서울대 용역보고서를 기본으로 해서 공단 내부에서 실천방안을 강구하 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,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연금운영위 원회 개최시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. 공대위 대표자와 이사장 간담회를 분기별 1회 정기 간담회로 개최하자 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학연금 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은 언제든지 실무자들 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고, 다만 공대위 대표자와 이사장과의 만남은 실무 자들이 필요성에 합의할 경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보험학회에 의뢰한 재정추계 결과, 부담금은 현재의 17%에서 21%가 되어 야 한다고 하였으나 공단은 부담금 인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연금재정 안 정화 방안를 연구검토 중에 있어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된 바는 없으 며, 향후 부담률을 인상할 경우 공무원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이해당사자인 가입자와 긴밀한 협조하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현실과 맞지 않는 법(형사 처벌시 급여의 제한과 단기 재직자 문제, 재 해보상문제 등)개정과 관련하여 올해 공단의 법개정 계획에 대하여는 급여 지급관련조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동법 개정시 적극적 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, 형사처벌시 급여제한 문제는 국공립 교직 원과의 형평성 및 사무직원과 교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고, 단기 재 직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단순 비교는 불가하나 20년이상 장기 재직자의 경우 사학연금이 훨씬 유리합니다. 그리고 재해보상의 경우 승인율 은 76.5%이며, 구비서류 간소화, 회의 개최 회수를 연12회(월1회)에서 15회 로 늘리는 등 교직원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것 입니다. 국가 책임준비금 제도에 대한 공단의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공단은 책임준비금관련제도 마련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2001년도에 는 책임준비금계산제도를 신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책임준비금 계산을 위 한 연구용역을 하여 연금재정을 파악토록 하였고, 또한 그 해 연말에는 책 임준비금계산규칙제정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 및 장래 연금재정안 정화 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.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는 4,372억원의 책임준비금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. 차기 이사회에 교직원단체 대표의 참가 보장요구는 현재 교장회대표 로 참가하고 있는 이사의 임기만료시점(2004. 5)에 재협의토록 하였습니 다. 충남 아산으로 공단 본부를 이전한다는 데 그 계획 경위에 대하여 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.

김상권이사장 : 김숙영 위원의 제출 의견에 대해 발전적인 지혜를 모을 것을 약속하며, 추후로도 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연구 노력토록 하겠다고 말하다.

김 숙 영위원 : 2004년도에 이사회의 이사 임기 만료시 교직원단체 대표 가 참가를 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는 데 공단의 의견은 어떠신 지 알고 싶습니다.

김상권이사장 : 이사회의 이사 선임방법은 사학연금법에 의하여 이사장 이 가장 적합한 적임자를 제청하여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임명토록 되 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사학연금 발전을 위하여 이사 선임시 많은 연구· 검토가 필요한 바 이 부문은 정부와 심사숙고하여 연구과제로 삼도록 하겠 습니다.

최 기 원위원 : 자산운용현황(4page)에서 유가증권의 2003년 3월말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채권, 신탁형 자산 등은 2003년 목표치와 근접해서 투자 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주식부문은 목표 대비 22% 정도 의 투자만 이루어져 투자율이 매우 저조합니다.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하면 주식의 목표수익률이 높게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커 이를 회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가 저조한 것이라면 앞으로 공단이 다른 사업 투자 시 리스크가 큰 사업은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 니다.

자금운용관리단장 : 2003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상 주식은 5.1%정도 투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저금리시대에 이를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 정한 위험한도 범위내에서 리스크가 큰 주식부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현재는 기금운용계획상 주식부문에 대하여 3,255억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으 로 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주식상황을 보아 가며 4,500억원 정도 투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.

김상권위원장 :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제8차 연금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.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 

마. 폐 회

김상권위원장 : 폐회를 선언하다.  

기 록 자 : 간 사 이 경 석 (인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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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/09/21 10:53 2008/09/21 10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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